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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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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위해 점검 받으세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트레킹 현상이란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부품 등을 탄화(炭化)시키고, 탄화가 지속되면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접수는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 또는 080-400-0001),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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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매트 안전하게 이용하세요!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해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의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로 겨울철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전기매트 사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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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과제가 해결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HACCP인증원은 19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충북지역 8개 공공기관과 함께 플라스틱 가림막의 자원순환을 위한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견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 플랫폼으로 현재 광역지자체 13곳에서 운영중 이다. 13곳은 충북·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이다. 2019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매년 지역사회의 제안과제를 수렴해 의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과제는 실행에 참여하는 기관 간 협약식을 거친 뒤 최종 실행된다. HACCP인증원은 매년 의제 발굴과 실행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또한 HACCP인증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NH농협은행 충북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북 ESG경영 협의체’를 통해 ‘플라스틱 가림막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해당 의제는 집행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심의를 거쳐 9월 27일 최종 선정에까지 이어졌다. 의제 실행에는 최초 제안한 ‘충북 ESG경영 협의체’ 5개 기관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3개 기관(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하게 됐고 당일 총 8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협약식을 개최했다. 참여 기관들은 의제 실행을 위해 10~11월 간 충북지역 폐플라스틱 가림막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후 12월에는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HACCP인증원은 ESG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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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35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발생했다.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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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해 제품 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FITI, KATRI)과 5개 전문기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국표원은 제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올해 제품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사고 발생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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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월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 진동자 :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 시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 양 기관이 확인된 위해정보를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제조 8,374개, 판매 7,755개)*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 모델명 : CH-C801FW(노블 화이트), 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1588-8899) 또는 홈페이지(http://www.cuckoo.co.kr)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 (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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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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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및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 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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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세탁기 도어의 외부유리 이탈·파손사고 관련,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조치를 8월 22일(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모델은 ‘21.9월~’22.5월 기간 판매 모델로, WF24A95, WF24B96, WF25B96 등 총 91,488대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현황을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고, 삼성전자 측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럼세탁기 해당 모델에 대한 무상 수리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잔류한 이물질 등으로 인한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이 확인됐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속히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 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www.samsungsvc.co.kr)를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조치 대상제품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